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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원공지사항 안내] 기숙사내 외부인 무단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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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6회 작성일 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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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원 기숙사 내 외부인 출입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세진원 기숙사는 별점제를 운영하며,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퇴사조치(추후 입사 불허) 하고 있습니다.


 


세진원 내 외부인 동행 무단출입, 외부인 출입 방조행위는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학우들께서는 세진원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또한, 기숙사 출입시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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