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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균성 교수, 갑질 공무원에 의한 피해, 배상청구가능(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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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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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2.17 행자부, 갑질 공무원 106명 징계요구

....................................실제 행자부의 징계요구 현황을 보면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는 고작 2명에 불과하고 감봉·견책을 의미하는 경징계도 21명 뿐이다. 나머지 83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만을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강하게 징계해야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지연이나 위법한 거부처분 때문에 기업들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9326&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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