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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완 교수, 사이버모욕죄 보완입법 필요(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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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1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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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6.4.28 "막장 댓글 키보드 테러… ‘성괴’‘패드립’ 무작위 공격"


.......................................사이버폭력 피해가 급증하면서 돈을 받고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상흔’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세탁소’도 등장했다. 이 분야 대표 업체 B사 관계자는 “작업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만 원을 내면 악성 댓글을 찾은 뒤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탁소는 국내에 15곳이 활동 중이다. 이 중 연간 최고 1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1953년 만들어진 모욕죄를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 관련 손해배상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801070203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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