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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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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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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6.5.24 "법무부의 신속·은밀한 내부 단속 법률 개정 추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논평으로 “소신수사와 소신기소를 고집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검찰 내부서도 이를 꼬집는다. 앞서 시국사건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는 이달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40856371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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