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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허영 교수, 상시청문회법 재의결 불가(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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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1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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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6.5 27 "정부 "청문회법, 행정부 견제 아닌 통제"…여야, 재의결 놓고 충돌"


........................헌법학자들 의견도 엇갈린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과 비슷하게 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선 다음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반면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부권이고 그에 대해 국회가 다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의결 제도”라며 “헌법 정신과 취지를 생각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7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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