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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형근 교수님-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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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1-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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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1.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첫해 지도교수였던 부장판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으로 사법시험 합격을 뽑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가장 행복했던 일을 사법시험 합격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라든지, 자녀가 출산할 때”라든지와 같은 경우를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해야지, 고작 고시합격이냐고 비난하는 말도 있었다. 대부분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고시합격을 인생의 대전환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고시합격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합격기 제목 중에는 “형극의 길”이라는 것도 있었다. 형극(荊棘)은 나무의 온갖 가시를 말한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 중에서 사법시험 합격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험이 인생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이제 법조인양성체제가 로스쿨로 변화된 현 시점에서 법조인이 된 분들도 나중에 가장 기뻤던 일을 변호사시험 합격이라고 말할런지 궁금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변시 합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계기가 됨을 틀림없을 것이다. 비록 길지 않았던 3년의 로스쿨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대학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낮은 학점을 받아보고 절망하고, 여의치 않은 경제적 환경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살인적인 공부량에 치여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2. 법조인들의 소명

장차 여러분이 처리하게 되는 사건 한건 한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 법률사무소에는 수십 건, 아니 수백 건의 사건기록이 있다. 그런 기록을 읽고 변론준비를 하다 보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계적으로 처리해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사건기록 속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사건을 처리해가면서도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법조 경륜이 쌓일수록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입변호사 시절에는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사건수임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이 되려던 꿈을 실현시켜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는 순간까지 누렸던 혜택과 주변의 도움을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돕고 섬기는 자세도 잊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3. 변호사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필요성

변호사시험을 마쳤으면 일단 해방감에 젖을 것 같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선택형 시험지는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점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떨어질 것이 두렵거나,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대함 가운데 기다리려는 이유로 채점을 하지 않거나, 아예 시험지 자체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실력이 부족해도 꼭 합격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럼에도 변시를 마친 후에 반드시 선택형 시험의 정답을 확인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만약 합격 여부가 애매한 점수라면 발표일까지 약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4월에 있는 변시합격자 발표를 보고 낙방하여 공부를 즉시 시작하더라도 공부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에 미흡한 과목을 보충하여 다음 해에 합격점수를 받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합격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한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다. 시간을 아껴서 달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까지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선택형 시험 범위의 축소와 그 의미

정부는 2020. 10. 16.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 인 헌법·민법·형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되던 시험과목 중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분야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선택형으로 출제되던 범위에 대하여 사례형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선택형이 폐지되면 사례형의 출제범위로 포함시켜 출제할 수 있다. 결국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법시험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5. 가혹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제한 제도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이 제도로 인하여 해마다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이 생긴다. 나는 이 제도의 가혹함을 주장하면서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졸업 후 5년이 지나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위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2020. 9. 29. 다시 위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헌마739 등). 그리고 헌재는 2020. 11. 26. 위 제도가 합헌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과거와 다른 점은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임신, 출산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응시기간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장차 입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 사유로 기존에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을 소급하여 구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6. 로스쿨 재입학으로 응시기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가 다시 로스쿨에 입학한 다음, 장차 졸업 후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10. 경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의 소”(2020누3162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입법자가 변호사시험법에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마련할 당시 입법 의도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라도 다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판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온 바 있고, 나는 이 판시가 변호사시험의 결격사유와 변호사법의 변호사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연구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온 로스쿨 재입학 후 응시기회 확인의 소송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주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7. 글을 마치면서

변호사시험은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그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법조인으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에게 행운의 관문이다. 반면, 그 어느 시험에도 없는 응시제한제도를 두고 있어 큰 위험도 따른다. 그래서 변시가 끝났다고 하여 합격자 발표일까지 책을 멀리할 것은 아니다. 경제적 곤란으로 취업이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합격의 순간까지 공부에 전념하기를 권하고 싶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응시기회가 박탈된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간 "로스쿨 창" 2021년 1월호]


원문 및 출처(발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발간 "로스쿨 창" 2021년 1월호 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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