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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형근 교수님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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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096회 작성일 20-1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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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있을 때 준수해야 할 8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입법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을 갖게 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의 가족은 물론,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요건을 2년보다 연장하고, 퇴직한 공직자와 같은 부서가 아닌 '같은 기관'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 공직자가 가족관계인 병원 직원과 직무관련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와 회피를 하지 않도록 한다. 민사·형사소송법에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듯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이런 규정이 있다. 기존의 법률에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로 본다면, 수사나 재판·심판 등의 직무를 행하는 전·현직 공직자 간의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의 부패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직무영역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이 법을 만드는 취지를 퇴색시키는 잘못된 내용이다. 국회 심리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분에서 활동하다가 임용된 경우, 그간의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그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녀가 그 의원의 직무관련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가족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면 채용될 수 있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특권적 지위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에 매우 소극적이다. 청탁금지법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 간신히 통과되어 세상에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임기만료까지 미루다가 폐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이 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출신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수행위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원문 및 출처(발췌)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810050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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