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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형근 교수님 - 청탁금지법만으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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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40회 작성일 20-1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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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 정부는 2013년 부패한 공직문화를 척결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정부 안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고,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민관유착으로 인한 안전 점검 부실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그제서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을 강화하여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국회는 2015년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부분은 ‘청탁금지법’으로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시켰다. 한끼 식사비가 3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 법 제정에 관여한 것을 계기로 법의 연구와 홍보에 나섰다. 하루에도 수십 군데 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관공서, 언론사, 대학, 대한변협 등 전국 각지에서 강의를 했다.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들 온 국민이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질는지 의문이었다. 강의를 들은 언론사 간부는 “나라에서 밥값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시행된 직후 춘천에서 고소인이 자기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사건이 최초의 법 위반 사례로 보도되었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2017년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변명으로 뇌물죄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이 법은 은밀한 장소에서 즐기는 음식부터 남몰래 건네는 큰돈까지 규율한다. 그 결과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기존에 처벌할 수 없었던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만으로 규제할 수 없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 등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결격사유자로 규정한 바 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크겠지만, 청탁금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되어야 비로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될지라도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서, 그 탐욕을 제어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할 것이다.

원문 및 출처(발췌)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710110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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