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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월 시행,합격자 성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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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268회 작성일 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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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월 시행,합격자 성적 비공개


 


󰏚 2011년 6월 29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비공개


○ 불합격자를 제외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함


󰏚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제1회 변호사시험을 2012년 1월 초순경(1월 3일∼1월 7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1. 경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10. 4. 28. 신학용 의원 등 28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6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추가


’11. 5. 25. 이용희 의원 등 14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성적 비공개, 불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 가능


11. 6. 28. 국회 법사위, 위 2개 법률 개정안을 통합하여 대안 마련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로 수정,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효과(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 규정 및 졸업예정자의 응시기간 기산일 추가 규정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성적 비공개, 불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 가능


11. 6. 29. 법사위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제5조(응시자격) 제2항 신설 : 3개월 이내에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부여.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


-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항 단서 신설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기간 내 최초 시행되는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가능하다는 단서 조항 추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비공개


-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개정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성적 비공개, 불합격자는 공개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기시험 실시 지속적 요구


엄격한 학사관리 및 교육 실시


- 법무부가 ’10. 1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향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 1. 구체적으로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수립,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을 통해 학사관리 및 학교 교육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강화된 학사관리 및 교육 실태에 비추어,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졸업 후 시험 응시 준비․합격자 발표까지 무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을 보내야 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1) ’10. 7.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 ’10. 8. 3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부 간담회, ’10. 9. 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10. 1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학교수 위원들은 변호사시험 조기 실시를 주장 / ’11. 4. 14. 변호사시험 실시시기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서 제출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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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조기 실시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조기 사회 진출 촉진, 이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4.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비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비공개 필요


- 법무부는 ’10. 1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용(Pass/Fail 개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시험도 이에 맞추어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


- 성적 공개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되어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 경쟁에 따른 병폐 재현 우려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교육, 좋은 성적을 위해 사설학원으로의 회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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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서열 기준에 따른 선발을 지양하고, 법학 외의 전공분야에 대한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 촉진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에서 “학교 중심의 교육 실현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을 통해 법조 경쟁력 강화 촉진


학교교육의 충실화 및 내실화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 도모


5.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시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 변호사시험을 조기에 시행할 경우 일부 어려움이 없지는 아니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 운영 노력을 감안하고,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기인 ’12. 1. 초순경(1월 3일∼1월 7일)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학사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는 12월 초․중순부터 1달 후인 1월경 시험을 실시하면 학교 교육의 파행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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