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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일 교수, 지휘관 감경권 폐지해야(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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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1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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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5.11.2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심판관·관할관 제도 폐지 제도 운영 부분 개선 필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휘관 감경권이나 심판관제를 폐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약처방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장치를 폐지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노수철 변호사는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군 사법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하는 주체와 가해하는 주체가 사실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제를 도입하고 외부 변호사들을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으로 활용하면 큰 비용 지출 없이 외부의 견제를 원활히 이뤄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020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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