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월 휴학기간 및 학비감면자 등록금반환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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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3,427회 작성일 13-03-05 00:00본문
등록금 이월 휴학기간 및 학비감면자 등록금반환기준 변경안내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및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내역
항목 |
현행 |
개정 |
일반휴학 신청기간 |
학기 개시후 42일까지
신청가능 |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신청가능 |
등록기간 |
매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
학기 개강 후 21일까지 |
2. 시행 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2013. 3.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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