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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월 휴학기간 및 학비감면자 등록금반환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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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3,427회 작성일 13-03-05 00:00

본문

                                        

    등록금 이월 휴학기간 및 학비감면자 등록금반환기준 변경안내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및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내역


항목

현행

개정

일반휴학 신청기간

학기 개시후 42일까지

신청가능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신청가능

등록기간

매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학기 개강 후 21일까지

 

2. 시행 일자 : 201331일부터

 

 

 

2013. 3.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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