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학점포기 후 휴학시 학점포기 인정불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8,354회 작성일 13-03-19 00:00

본문

 


학점포기 후 휴학시 학점포기 인정불가 안내


  


 


금학기부터 휴학신청 가능기간이 개강 후 21일 이내로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이 학점포기 후 휴학할 경우, 학점포기를 인정하던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학점포기 후 휴학 시, 해당학기 학점포기 인정


학점포기 후 휴학 시, 해당학기 학점포기 불인정

 

 


참고사항  :  금번 학점취소 승인 시점은 학점신청 최종 신청일 후 2주 정도 후인  45(예정) 일괄 처리 됩니다.


 


 


 


 


2013.03.19


법과대학 행정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