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후 휴학시 학점포기 인정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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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8,354회 작성일 13-03-19 00:00본문
학점포기 후 휴학시 학점포기 인정불가 안내
금학기부터 휴학신청 가능기간이 개강 후 21일 이내로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이 학점포기 후 휴학할 경우, 학점포기를 인정하던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학점포기 후 휴학 시, 해당학기 학점포기 인정 |
학점포기 후 휴학 시, 해당학기 학점포기 불인정 |
참고사항 : 금번 학점취소 승인 시점은 학점신청 최종 신청일 후 2주 정도 후인 4월 5일(예정) 일괄 처리 됩니다.
2013.03.19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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