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졸업]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1,984회 작성일 13-08-16 00:00

본문

* 법과대학 졸업논문 제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취지


재학생 감소 및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시험 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함.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졸업시험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변경하여 운영.


논문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2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면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3. 시행시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4. 논문주제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2013. 08. 19


 


법과대학 행정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