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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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1,984회 작성일 13-08-16 00:00본문
* 법과대학 졸업논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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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① 재학생 감소 및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시험 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함.
②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현행 졸업시험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변경하여 운영.
② 논문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2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면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③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3. 시행시기
① 2013학년도 2학기부터
4. 논문주제
①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2013. 08. 19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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