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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4학년도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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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516회 작성일 1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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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교육과정 개정안내


 


. 개정사유


   - 법과대학(법학전공·국제법무학전공)2017학년도까지 유지(2018.2.28부로 폐지)


   -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완전 폐지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적생들의 졸업을 원활


      하기 위해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의 이수학점 조정


   - 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이수학점을 낮춰 전공과목 이수 부담을 줄이고 졸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공필수 및 전공선택 이수학점 조정

   - 수과목의 이수학점을 타 단과대학 전공과목의 이수학점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법학전공


현행


개정안


비고


전공필수


48학점


36학점


 


전공선택


21학점


15학점


 


 




국제법무학전공


현행


개정안


비고


전공필수


36학점


36학점


 


전공선택


33학점


15학점


 


    


. 시행일 : 201491일부터 시행 (20152월 졸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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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 07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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