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4학년도 법과대학 교육과정 운영내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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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516회 작성일 14-08-04 00:00본문
법과대학 교육과정 개정안내
가. 개정사유
- 법과대학(법학전공·국제법무학전공)이 2017학년도까지 유지(2018.2.28부로 폐지)
-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완전 폐지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적생들의 졸업을 원활
하기 위해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의 이수학점 조정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이수학점을 낮춰 전공과목 이수 부담을 줄이고 졸업을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이수학점 조정
- 필수과목의 이수학점을 타 단과대학 전공과목의 이수학점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법학전공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전공필수 |
48학점 |
36학점 |
|
전공선택 |
21학점 |
15학점 |
|
국제법무학전공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전공필수 |
36학점 |
36학점 |
|
전공선택 |
33학점 |
15학점 |
|
다. 시행일 :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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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 07
법과대학 행정실
첨부파일
- 법학전공 교육과정 운영 내규.hwp (125.0K) 3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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