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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18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구술시험 신청 및 제출 안내 (~11. 30(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18-10-29 00:00

본문

*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안내



취지


재학생 감소 및 20182월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여 시행함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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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졸업논문제도와 구술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운영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



 


1. 수강신청 :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 제출 혹은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수료자 포함)


 


2. 논문제출 시기 및 구술시험 응시일


졸업논문 제출 : ~11. 30()까지


구술시험 응시 : 12월 중 (응시일은 구술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 응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주제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방법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구술시험은 응시자 1인당 15분 내외 정도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은 복수의 평가자로 구성된다.


 


5. 심사교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술하는지 여부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 불합격자 : 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 졸업논문과 구술시험 중 신청 분야을 선택하여 논문 및 신청서를 1130()까지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직접 방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하단의 이메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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