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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 안내 (~11. 3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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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18-11-07 00:00

본문

1.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전기(20192) 졸업예정자


.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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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 11. 30()까지


 ※ 11. 30() 이후 토익성적 결과가 나오는 학생은 필히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 1(첨부 참조)


. 해당 증빙서류 1(자격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4.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 방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khsc0200@khu.ac.kr) 제출 가능


 


5. 면제요건


.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중국어 HSK 5,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 기타 세부사항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07.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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