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 안내 (~11. 3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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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18-11-07 00:00본문
1. 신청대상
가.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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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 11. 30(금)까지
※ 11. 30(금) 이후 토익성적 결과가 나오는 학생은 필히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 1부(첨부 참조)
나. 해당 증빙서류 1부(자격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4. 신청방법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 방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khsc0200@khu.ac.kr) 제출 가능
5. 면제요건
가.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라.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마.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바.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 기타 세부사항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07.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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