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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창업교육센터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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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18-01-26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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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정의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시기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정규학기에 실시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


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인정학점


성적


- P/N


- P/N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공과대학


9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정경대학


9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외국어대학


6학점(한국어학과는 9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체육대학


9학점



. 신청일정


1) 신청기간 : 2018.1.29.()~2.2() 15:00까지


2) 신청장소 : LINC+사업단(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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