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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학생 향후계획 안내(졸업유예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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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18-03-20 00:00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학 행정실입니다.


 


현재(18.03.20) 복학 및 등록을 필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칙 제33조(제적)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등록을 못하였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분들은


 


2018. 03.21까지 복학신청과 함께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2018.02부로 폐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입학은 불허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961-06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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