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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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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4,364회 작성일 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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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공고



휴학신청 기간 변경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공고 합니다

 

항목

현행

변경

일반휴학신청

기간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신청 가능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신청 가능

등록기간

매 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예정)

-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

반환금액=(등록금-

학비감면액기간별

반환율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

학비감면액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학기

이월하여 인정

학기 개시 후 42일까지

학기 개시 후 21일까지

?복학 가능기간 및 최종 등록 마감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시기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2. 12. 2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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