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950회 작성일 14-03-07 00:00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
학생이 주차정산소를 통과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 : 5시간 1,000원]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1. 학생증 미지참시 일반요금 부과함.
2.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학생증 발급 안내를 참고하여 발급 받기 바람.
3. 주차료 할인요금 적용은 수업이 있는 날에만 가능함.
*문의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실 02-961-0905 로 문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