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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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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950회 작성일 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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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주차정산소를 통과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 : 5시간  1,000원]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학생증 미지참시 일반요금 부과함.



2.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학생증 발급 안내를 참고하여 발급 받기 바람.



3. 주차료 할인요금 적용은 수업이 있는 날에만 가능함.


 



*문의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실 02-961-0905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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