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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18-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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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1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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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석사과정 청구논문 접수 서류제출 안내


 


 


1. 접수기간 : 2018.4.2()∼4.6(금) 17:00


    * 기존 학사일정에서 상기 일정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24학점.선수과목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3. 제출서류(석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3부 :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파일 확인


  


4.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려는 원생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논문게재 실적 제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2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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