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8-1 석사학위과정 청구논문접수자 논문심사위원 추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18-04-03 00:00

본문

2018-1학기 석사학위과정 청구논문접수자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1. 제출대상 : 2018-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2. 제출기간 : 2018. 4. 3.(화) ~ 4. 11.(수) 17:00


 


3.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한함)


 


4. 제출처 : 법학과 행정실(제1법 204호)


 


 5. 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




구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 위촉


석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


박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 타 대학(경희대학교 이외) 전임교원 1 포함


공통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박사학위 소지자


-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 청구논문심사 마감(심사결과제출)은 2018. 06. 01.(금)이며,


    최종학위논문(인쇄본 및 파일)제출 마감은 2018. 07. 06.(금)입니다.


    일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감안하여 주시고,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되는 내용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4월 말 공지 예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