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8-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8-10-23 00:00

본문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2) 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 박사 500,000


4) 납부기간 : 2018. 11. 05() ~ 11. 09()


5) 납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 등록 논문심사비 납부 메뉴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라)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미납자 발생 시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제공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1)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18. 11. 28()까지 (기한엄수)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2018. 11. 28()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9. 1. 2()


 ~ 1. 7()


[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3) 제출서류 : 붙임 1 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석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Copy killer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박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구술시험결과보고서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첨부 엑셀 양식) 및 유사성 검사 결과


   (Copy killer 내 검사결과 확인서 - 표절률 %가 표시된 페이지)


공통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4) 유의사항


 가)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18. 11. 28()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19. 1. 7()까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