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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안내[수정 2020.10.28 심사결과제출기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0-10-28 14:26

본문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나. 대상자 : 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다.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라. 납부기간 : 2020.11.09(월) ~ 11.13(금)

  마.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 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바.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함

    4)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를 다시 신청하고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5)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

    6)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2.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가.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20.12.11(금) 17:00까지 (기한엄수)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20.12.11.(금)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20.1.4.() ~ 1.8() [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다.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석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turnitin(턴잇인) 내유사성지표(%)가 나온 독창성 보고서 & 디지털 수령증) [참조 : 붙임3]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및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라. 유의사항

     1)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20.12.11(금)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20.1.8(금)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3)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①)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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