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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05.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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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0-04-22 09:27

본문

1. 접수기간 : ~ 5. 15() 17:00까지

2. 접수처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


3.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24학점선수과목 이수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예정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제68조)

※ 외국인 중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신청(공저자 포함)

 

4. 제출서류(석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3부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하려는 원생은 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외의 금품(식사다과음료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5) 청구논문 접수시의 논문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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