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법학 제25권 제4호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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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30 09:19본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홍익법학】(등재학술지) 제25권 제4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발간 예정일: 2024년 12월 31일(화요일)
2. 원고 마감일: 2024년 11월 30일(토요일) (* 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원고 분량: 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국·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 (*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 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000원,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4. 작성양식: 첨부파일의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과
"홍익법학 논문 예시"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원고 제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https://hongiklawcenter.kr/)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논문투고시 "투고 신청"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 "투고 신청"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 "투고 신청"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 9~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변경후 주소 : https://hongiklawcenter.kr/)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주소 : http://lawcenter.hongik.ac.kr/)
* 혹,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홍익대학교 홍문관 814-1호 법학연구소
(2) e-mail: hongiklaw@hongik.ac.kr
(3) 팩스: 02-320-3154 또는 02-320-3160(팩스는 자주 사용하지 않음)
(4) 홈페이지: https://hongiklawcenter.kr/
6. 【홍익법학】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10만 원)를 부과합니다.
7. 문의 전화: 02-320-1352
첨부파일
- 『홍익법학』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2024.09.19. 개정.pdf (9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0 09:19:47
- 홍익법학 논문 예시.hwp (3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0 09:19:47
- 홍익법학 투고자 매뉴얼신매뉴얼.pdf (3.1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30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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