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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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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18-03-26 00:00

본문

1. 접수기간 : 2018.4.9()∼4.13(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36학점.선수과목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33조)

  3)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5)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6) 학술지 게재(예정, 확정) 실적을 충족한 자

 

3. 제출서류(박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5부 :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파일 확인

  3) 학위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 붙임파일 확인

  4) 이력서 1부 : 붙임파일 확인

 

4.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접수하려는 원생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논문게재 실적 제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20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2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49조(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6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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