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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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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1-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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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 ->1.70%)


2.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원화


3.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기간 확대

- 8구간 이하 대학생, 전년 동기 대비 14영업일 확대(기존 82영업일 -> 96영업일)


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 실직·폐업한 본인 및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에 유형13 신설

- 20년 코로나19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021년 상환기준소득 인상

- 21년 상환기준소득 1,413만원(총 급여기준 2,38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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