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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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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0-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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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주요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 -> 2.0%)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2.5%)’ 형태로 개편

  (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3.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기혼자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4.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5.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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