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전공시험 안내 (졸업에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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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3회 작성일 10-03-10 00:00본문
안녕하세요.
2010학년 1학기 전공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학생들의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접수를 받아 시험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응시자격 : 24학점 이상(선수과목제회, 이번학기 수강학점포함) 취득한 재학생인 경우만 응시가능
*일 정 : 4월 3일(토요일)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3월 12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 lawschool@khu.ac.kr)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사과정 (졸업:36학점)
공통기초과목 |
전공선택(4과목) | |||
법일반이론 |
전공선택1 |
전공선택2 |
전공선택3 |
전공외국어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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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① 법일반이론: 기초법학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적 지식에 관한 시험
②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의 전공영역 및 세부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공영역 |
세부 전공 분야 |
기초법학 |
법철학분야, 법사상사분야, 법사회학분야, 법사학분야, 기타 분야 |
공법학 |
헌법학분야, 행정법학분야, 형법학분야, 조세법학분야, 소송법학분야 |
사법학 |
민법분야Ⅰ(재산법), 민법분야Ⅱ(가족법), 상법분야, 지적소유권법분야 |
사회ㆍ경제ㆍ환경 기타의 혼합법학 |
사회법분야, 경제법분야, 환경법분야 |
국제ㆍ외국법학 |
국제법분야, 국제사법분야, 외국법분야 |
가. 전공선택1: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일반이론’,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한다.
나. 전공선택2: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학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기본권론’)을,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불법행위판례연구’)을 선택한다.
다. 전공선택3: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영역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전공영역 내의 세부전공분야(이 분야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을 것)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는 ‘공법학영역’의 ‘헌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론’, ‘형법일반이론’, ‘조세법일반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로서 민사소송법의 전공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법학영역’의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응시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어야 한다).
③ 전공외국어시험: 주임교수가 주관하는 법학관련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3.10 14: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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