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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전공시험 안내 (졸업에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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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3회 작성일 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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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학년 1학기 전공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학생들의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접수를 받아 시험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응시자격 : 24학점 이상(선수과목제회, 이번학기 수강학점포함) 취득한 재학생인 경우만  응시가능


*일        정 : 4월 3일(토요일)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3월 12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 lawschool@khu.ac.kr)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사과정 (졸업:36학점)




공통기초과목


전공선택(4과목)


법일반이론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


전공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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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① 법일반이론: 기초법학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적 지식에 관한 시험


②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의 전공영역 및 세부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공영역


세부 전공 분야


기초법학


법철학분야, 법사상사분야, 법사회학분야, 법사학분야, 기타 분야


공법학


헌법학분야, 행정법학분야, 형법학분야, 조세법학분야, 소송법학분야


사법학


민법분야Ⅰ(재산법), 민법분야Ⅱ(가족법), 상법분야, 지적소유권법분야


사회ㆍ경제ㆍ환경 기타의 혼합법학


사회법분야, 경제법분야, 환경법분야


국제ㆍ외국법학


국제법분야, 국제사법분야, 외국법분야


 


가. 전공선택1: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일반이론’,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한다.


 


나. 전공선택2: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학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기본권론’)을,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불법행위판례연구’)을 선택한다.


 


다. 전공선택3: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영역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전공영역 내의 세부전공분야(이 분야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을 것)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는 ‘공법학영역’의 ‘헌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론’, ‘형법일반이론’, ‘조세법일반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로서 민사소송법의 전공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법학영역’의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응시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어야 한다).


 


③ 전공외국어시험: 주임교수가 주관하는 법학관련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3.10 14: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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