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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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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9회 작성일 1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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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반드시 전문박사과정운영규정


(첨부내용, 혹은 대학원소개메뉴→규정→전문박사과정운영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1기 ( 아래 첨부한 박사 운영규정 7장 참조 )


1. 수강신청 (최대 9학점을 원칙.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후 논문을 제출 할 수 있음.


- 중복으로 신청하는 과목은 절대 불가함.


- 정정기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일반대학원 학점교류과목에 대해서는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취소방법도 같음)


- 졸업학점 및 선수과목 안내


1) 졸업학점 : 박사학위과정수료의 최소학점은 36학점(세부전공 16학점)


2) 법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항의 16학점 또는 8학점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3)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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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 아래 첨부한 박사 운영규정 5장 참조 )


1. 수강신청 (최대 9학점을 원칙.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함


- 논문지도와 지도학점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하여 피 지도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 한다.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하는 전문박사과정생은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2. 지도교수 배정


- 1학기 초 지도교수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기 ( 아래 첨부한 박사 운영규정 9장 참조 )


1. 수강신청 (최대 9학점을 원칙.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함.


- 수강신청시 연구지도학점 을 신청하여야 함.(2학점 -교과학점과는 별도)


2. 전공시험


- 18학점 이상 취득 후 응시자격 부여 (선수학점 제외)


- 해당 학과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응시


- 응시 과목은 공지사항 참고.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함(과목별 합격을 인정함)


 


3.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전문박사과정생은 학위자격논문을 제출할 학기 2학기 전까지 논문제목을 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예비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기


1. 수강신청 (최대 9학점을 원칙.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함


2. 공개발표 ( 아래 첨부한 박사 운영규정 8장 참조 )


① 학위논문심사청구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려는 학기에 논문주제에 관하여 공개발표를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공개발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연구지도학점 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공개발표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공개발표예정학기 1학기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를 할 전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공개발표자는 발표예정일 1주일 전까지 완성된 발표문과 그 개요를 20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개발표 심사


① 논문심사자로 예정된 전임교수는 공개발표에 임하여 당해 공개발표자의 논문예비계획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발표내용을 심사 · 논평 한다.


② 공개발표의 합격여부는 논문심사예정자 전임교원의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제 하고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소정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 한다.


③ 공개발표의 합격은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해서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단 공개발표를 한 여구주제와 다른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발표를 한다.


** 제46조(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한다.


--> 2010년 1학기 입학생부터 해당합니다.


--> 학술지의 종류는 (kci 등재지, 등재후보지)


예) 경희법학 (kci 등재지), 한국의료법학(kci 등재후보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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