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2019-1학기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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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19-01-31 00:00본문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개강일 | 2019. 3.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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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확인 | 2019. 1. 31(목) ~ | |
수강신청 | 2019. 2. 7(목) 10:30 ~ 2. 13(수) 24:00 | - 신입생, 재학생 동일 |
선수과목 수강신청 | 1차: 2019. 2. 7(목) 10:30 ~ 2. 13(수) 24:00 | 선수과목 이수 필요여부 행정실 확인 |
2차: 2019. 3. 4(월) 10:30 ~ 3. 8(금) 24:00 |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2019. 3. 4(월) 10:30 ~ 3. 8(금) 24:00 | |
타 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 (타 대학원 홈페이지, 개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법전원 행정실 (법학관 204호)로 제출 |
본교 학점교류 수강신청 | 2019. 2. 7(목) ~ 2. 13(수) |
2. 유의사항
1) 개인별 전산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시스템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3) 학점포기, 재수강제도 없음. 해당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4) 수강신청 후 최종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수업]-[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신청내역]에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전산으로 수강신청 안된 과목 추후 성적인정 불가)
5)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법학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 희망할 경우,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호)로 제출하여야 함
** 법무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시,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법무대학원)에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지도교수가 없을 시 주임교수 날인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
7)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관련 안내 **
1) 선수과목: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 후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하위학위과정의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따라서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 입학 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19년 3월 중순 (추후 공지 별도 확인)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선수과목을 직접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함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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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1학기 대학원 시간표(2019.01.31).pdf (188.9K) 3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수강신청 방법 세부안내.hwp (751.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양식).xls (39.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법무대학원).xls (39.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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