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2019-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9.17(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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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19-09-06 00:00본문
1. 신청기간 : 2019. 9. 9(월) ~ 9. 17(화) 17시까지
2. 제출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호)
3. 대상자
가. 법학 박사과정 1기, 2기생
나.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주임교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나.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유의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확인)
나. 본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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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분야 신청서(박사).hwp (33.0K) 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hwp (34.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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