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2018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연구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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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19-08-21 00:00본문
*연구등록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는 제도
1. 수료일자 : 2019. 8. 31
2. 연구등록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
※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포함)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3. 연구등록 방법 : 정해진 기간에 연구등록금 납부
4. 연구등록금 납부기간 및 방법
가. 연구등록금액 : 503,200원 (당해학기 등록금액의 10%)
나. 납부기간 : 2019. 9. 16(월) ~ 9. 20(금)까지
다. 납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증명/고지서] → [등록금고지서]에서 출력
※ 고지서는 납부기간에만 출력 가능, 의료회비는 납부하지 마시고, 연구등록금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입횟수 :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 납부
※ 매학기 납부하는 것이 아님 (한번만 납부)
마. 2019학년도 2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에 연구등록금을 필히 납부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2000년 이전 입학생은 수료 후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액의 3.5%
- 2000년 이전 입학생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논문지도비를 납부함
-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학기에 학위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논문지도비를 재납부하여야 함
나. 수료자 중 추가학점 이수를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정해진 기간에 1학점당 등록금의 5%를 납부하여야 함 (연구등록금과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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