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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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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1-07-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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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내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0%)


2.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1회)

- 긴급 사유 등으로 일시적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생활비 대출 및 등록금 분납 대출기간 확대(7영업일)

- 생활비 대출 및 분납대출 기간 확대(전년 동기 대비 7영업일)를 통한 학생과 대학의 편의성 제고


4.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미성년자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대출 부모통지 시기를 신청단계로 확대하여 

대출에 대한 숙려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미성년자 무보통지 단계 (기존) 승인 및 실행 -> (개선) 신청-승인-실행


5.  채무면제자 대상 신규대출 취급

- 채무 면제자에 대한 재학 중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학업지속을 위해 

조건부(성실상환 확약서 징구) 신규대출 허용

 

6.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잔액 요건(10만원) 폐지

국가장학금 반환 등에 따른 10만원 미만 잔액 보유자에 대한 

취업후 전환대출 잔액 기준 폐지로 취업후 전환대출 편의성 제고 및 고객의 

금전적 부담(10만원 미만 상환처리 후 신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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