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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1년도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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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21-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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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1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된 신청 안내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2021년 역종 분류 기준 [첨부 참조]

   가. 신체등위 1~3급자

       1)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2)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3)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1)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021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1)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 [첨부양식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나. 제출방식 : 등기우편

       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2)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표시)

   다. 제출기한 : 2021.03.05.() ~ 04.22.()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3. 기타

   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2021.05.07.() 18:00 예정)

   라. 현역(단기 군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들의 입대 일자 : 2021.05.20.() 예정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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