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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021-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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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21-02-26 16:28

본문

2021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학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0(수강신청 확인 · 정정 및 철회)

 

1. 신청기간 : 2021.03.08.() 10:00 03.09.() 12:00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가.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소정양식) 1첨부파일 참조

   나. 수강신청 확인서(인포21 출력물) 1

 

3. 제출장소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4. 전산확인 : 2021.03.10.() 10:00부터

   ※ 인포21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시 다른 과목을 대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수강 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은 최대 20학점, 최소 12학점(졸업학기 9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라. 담당교수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수강인원이 5명 이하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2021.02.26.()

이수구분

학수번호-분반

강좌명

교수명

전공선택

LSLAW1003-01

영미법

송세련

전공선택

LSLAW1004-01

프랑스법

박수곤

전공선택

LSLAW1013-01

법철학

강희원

전공필수

LSLAW1022-03

법문서작성

강혜림

전공선택

LSLAW2005-01

조세법의 기초

김두형

전공선택

LSLAW2012-01

개별적 근로관계법

강희원

전공선택

LSLAW2013-01

헌법기초연습

강태수

전공선택

LSLAW2016-01

실습과정II

최광준

전공선택

LSLAW3025-01

미술과 법

최광준

전공선택

LSLAW3026-01

경제법연습

정완

전공선택

LSLAW3028-01

부가가치세법

김두형

전공선택

LSLAW3032-01

상행위ㆍ유가증권법연습

장경환

전공선택

LSLAW706-01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송세련

전공선택

LSLAW727-01

국제인권법

송세련

해당 교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

 

* 수강신청이 순차적으로 철회되어 잔여인원이 5명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시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강철회 내역이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 및 철회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6.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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