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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학년 수강신청 관련 공지 (법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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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1-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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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작성 과목은 2학년 전공필수 과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과목은 1학기에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는 예외적으로 개설된 바 있으나, 2021학년도 2학기에는 해당과목(법문서작성) 개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학년 전공필수 과목 미수강에 따른 학생별 학사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2학년 학생들은 2021-1학기에 법문서작성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2.27() 17:00 수강정정기간 내에 해당과목 수강신청 바랍니다.

 

- 법학계열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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