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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강화된 시험장 방역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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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60회 작성일 21-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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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강화된 시험장 방역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1. 5.()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물 이외의 취식을 금지하며,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전원 건물 등 다른 공간(빈 강의실, 휴게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 응시자 간 간격 유지 대화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재입실 시 손소독, 발열 체크,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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