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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요건 관련 학점 이수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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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705회 작성일 20-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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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학년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졸업 이수 학점 관련 문의가 많아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모든 학생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수 학점 부족으로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학점과 관련한 부분만 설명합니다.


1. 필수 과목 : 총 35학점(전공필수 35학점 미달 시 졸업 불가)

   - 실무기초과목(6학점) : 법조윤리(2학점), 법률정보조사(1학점), 법문서작성(1학점), 모의재판(1학점), 실습과정1(1학점)

   - 기본법학과목(29학점)

     - 공법분야(9학점) : 헌법의기초이론1(3학점), 헌법의기초이론2(3학점), 행정법의기초이론(3학점)

     - 민사법분야(14학점) : 민법의기초이론1(4학점), 민법의기초이론2(4학점), 회사법의기초이론(3학점), 민사소송법의기초이론(3학점)

     - 형사법분야(6학점) : 형법의기초이론1(3학점), 형사소송법의기초이론(3학점)


2. 선택과목 : 상기 필수과목 35학점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전공선택이며, 선택과목 중 6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3. 최종 이수필요학점 : 필수과목 35학점 및  선택과목 61학점을 포함한 96학점 이상


4. 비고 : 모든 학생들은 본인 수강 과목 중 상기 필수과목 이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08.28(금)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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