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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휴학신청 안내[8.4(화)~8.21(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20-07-21 11:43

본문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재학생)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0. 8. 4.() 09:00 - 8. 21.() 17:00까지

 

2.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및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득한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제출

 

3. 첨부 서류

휴학신청서 1부 (법전원 홈페이지 www.law.khu.ac.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1

질병휴학 종합병원 진단서(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1

※ 휴학에 대한 증빙서류는 휴학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4. 유의사항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4학기(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합니다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진단이 아니라도 수업일수의 5분의 이상 출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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