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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법전원 석사 수업 및 기말고사 실시 관련 공결 및 재시험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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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0-06-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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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입니다.

2020.6.22(월)~26(금)까지 법전원 석사과정생의 1학기 기말고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면 집필 기말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사법/법무연수원 및 정부, 대학본부에서는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발생시  

별도의 재시험 실시 원칙을 알려온 바, 부득이 저희 법학계열에서도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의 예비시험실 운영 또는 공결신청서

(유증상자 및 검체 확인 진행자, 확진자 포함)를 통한 시험응시 제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유증상자 출입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미착용자의 제1법학간 출입 엄금)를 공지한 바, 만약 각 교강사님의 교과목 수업과 기말고사 당일 출입이 제한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증상자의 경우,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제1법학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님들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님께 제출할 경우(최종적으로 교수님 확인후 행정실에 제출하여 보관 예정),

출결상의 불이익을 감하여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원격수업 병행을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기말고사 당일 해당 학생이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재시험 등의 대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의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경우, 원시험과 재시험의 평균을 보정하여 성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대면수업과 집필 대면고사를 진행해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6.15(월)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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