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특성화트랙 이수관련 안내 (업데이트 2011.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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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92회 작성일 09-08-04 00:00본문
< 트랙별 강의체계도 >
과목\트랙 |
글로벌 통상법무 |
글로벌 금융법무 |
글로벌 기업조세법무 |
글로벌 IT&IP 법무 |
비교법학과목 (1과목) |
영미법(영어강의), 유럽공동체법(영어강의), 독일법(독어강의), 프랑스법, 중국법 | |||
트랙 기초과목 (2과목) |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영어강의) |
은행법, 증권규제법(영어강의) |
조세법의 기초, 기업세법 |
인터넷과 법, 지적재산법 |
트랙 심화과목 (1과목) |
국제계약문서작성실무 (영어강의), 국제사법 |
글로벌기업금융법 (영어강의), 기술금융법(영어강의) |
기업조세전략, 국제조세 세미나 |
전자상거래법, 저작권법 |
특성화 자유과목 (3과목) |
국제법총론(영어강의), 신탁법(영어강의), 노동법의 기초이론, 현대계약법(독어강의),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영어강의), WTO와 통상분쟁사례(영어강의), 비교회사법(영어강의), 산업재산권법, 중국계약법, EU사법(독어강의),인수합병과 관련정책(영어강의), 소득세법, M&A와 조세, 국제지적재산법, 미술과 법,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어강의), 소비세법, 자산세법, 인터넷과 지적재산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적재산법 세미나, 상사중재법과 실무 |
※ 특성화 트랙 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특성화트랙 이수 인증서를 수여함
※ 1개 트랙의 비교법학과목 및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다른 트랙의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함.
※ 특정 트랙의 기초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는 이를 다른 트랙의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졸업사정위원회는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특정 트랙의 기초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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