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석사]특성화트랙 이수관련 안내 (업데이트 2011.08.09 15: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92회 작성일 09-08-04 00:00

본문

 


< 트랙별 강의체계도 >




과목\트랙


글로벌 통상법무


글로벌 금융법무


글로벌 기업조세법무


글로벌 IT&IP 법무


비교법학과목


(1과목)


영미법(영어강의), 유럽공동체법(영어강의), 독일법(독어강의), 프랑스법, 중국법


트랙 기초과목


(2과목)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영어강의)


은행법,


증권규제법(영어강의)


조세법의 기초,


기업세법


인터넷과 법,


지적재산법


트랙 심화과목


(1과목)


국제계약문서작성실무


(영어강의), 국제사법


글로벌기업금융법


(영어강의),


기술금융법(영어강의)


기업조세전략,


국제조세 세미나


전자상거래법,


저작권법


특성화 자유과목


(3과목)


국제법총론(영어강의), 신탁법(영어강의), 노동법의 기초이론, 현대계약법(독어강의), 통일시대의 국제거래법(영어강의), WTO와 통상분쟁사례(영어강의), 비교회사법(영어강의), 산업재산권법, 중국계약법, EU사법(독어강의),인수합병과 관련정책(영어강의), 소득세법, M&A와 조세, 국제지적재산법, 미술과 법,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어강의), 소비세법, 자산세법, 인터넷과 지적재산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적재산법 세미나, 상사중재법과 실무



※ 특성화 트랙 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특성화트랙 이수 인증서를 수여함


※ 1개 트랙의 비교법학과목 및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다른 트랙의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함.


※ 특정 트랙의 기초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는 이를 다른 트랙의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졸업사정위원회는 특성화 자유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특정 트랙의 기초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