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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정기·할인 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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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21-02-19 13:38

본문

1.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권 신청

​   . 신청기간 : 2021.03.02.()~03.13() 09:00~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14:00까지)

​       - 2021.03.02(), 03.10() 양일에 한하여 09:00~20:00 신청 가능(특수대학원 수업 관련)

​       - 위 신청기간 이후에도 정기권 신청 가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업체 계약 관련하여 정기권 3월 이후에 신청 가능함

​   . 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소(푸른솔문화관 지하2, 02-961-0181)

​   . 정기권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1

- 주차관리소 구비

차량등록증 사본 1

- 신규 등록 시 원본 지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관계증명 서류 일체

- 기 등록차량 제외(차량등록증 사본 미제출)

증빙서류 각 1

- 교직원 및 임대매장 직원 등 : 재직증명서 1

- 학 생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

- 출입업체 : 사업자등록증 1(법인 등록차량에 한함)

 

2. 할인권 신청

분류

대상

비고

학생(수강생)

특수대학원(경영, 교육, 공공, 미디어, 법무, 관광) 학생 / 간호학과 RN-BSN / 글로벌미래교육원

- 신청방법는 각 대학원별 다름.

  ​소속 행정실로 문의

- 양도 불가

- 학생증 제시 시 할인 불가(사전에 할인권 구입)

- 단체구매시 집계표(신청자 명단) 작성 필요

*위 할인권 외 할인권은 <붙임1> 참고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1) 실시 기간 : 2021.03.02() ~ 하계방학 전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는 미시행함(시행 시 추가 안내)

​   2) 대상 차량 : 본교 정기권 출입차량 전체

​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차량요일제

-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제 주차 및 출입 불가

- 요일제 위반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출차 불가

- 차량번호 끝자리에 무관하게 요일 변경 가능

- 차량요일제 변경 방법 : 요일제 변경 신청서(붙임1 양식)

  총무팀 이메일 (khsa0061@khu.ac.kr)로 제출

- 차량요일제 변경은 학기당 1회에 한함

- 차량요일제 면제 가능자 : 임산부, 장애인, 질병/부상자

3진 아웃제

- 요일제 위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총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 불가

- 불법주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   4)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가)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      ) 학기당 9회 위반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      )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시 구청에 신고

          ​(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주차 방해행위시 50만원)

 

붙임 : 1. 2021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 1.

       2. [일반 할인권]공용업무용 주차권 신청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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