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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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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0-09-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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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받아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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