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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법학관 내부 후문 개방시간 변경 조정 안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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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735회 작성일 20-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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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1층 출입문(후문 출입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배경 및 목적  
     - 18:30 이후 제2법학관 내 열람실을 이용하는 교원 및 법전원생의 교내 출입 불편 증가
     - 야간 시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교내 출입 시 월담에 따른 위험 가능성  
     - 제2법학관 후문 개방으로 법전원생의 교내 출입 편리 및 안전성 증대
     - 월담 방지에 따른 인근 주민 인식 개선

 2. 이용내용
    가. 개방 출입문 : 제2법학관 내 후문 
    나. 출입방식 : 캡스 인식기 이용에 의한 제한적 출입
    다. 출입대상자
         - 법학계열 구성원(교직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원생
         - 기존 등록자(법학계열 종합행정실 구성원 및 2법학관 이용자)의 경우 캡스

            시스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후문 출입자 권한 자동 등록
   라. 후문 개방 일시 및 이용시간
        1) 대학 후문(철문)의 쪽문 개방시간 : 17:30 ~ 18:30
        2) 대학 후문(철문)의 쪽문 폐쇄 후 제2법학관 내부 후문 개방시간 : 08:30~23:00
        3) 요청사항 :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2법학관 후문 고정문 개방 등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캡스 시설을 이용하여 출입해주시고, 23시 이후로는 개방이 안되니,

            해당 시간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동일한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이용제한이 다시 조치됩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제2법학관 1층 출입문(후문)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승인을 요청드리며,

     건물 안전강화 및 도난방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출입문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는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등 출입대상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면식이 없는 타인이 함께 출입할 경우 단속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타인이 함께 출입을 시도할 시 법전원 구성원인지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후문을 폐쇄하겠습니다.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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