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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법학계열 개강 관련 코로나19 대응 방안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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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238회 작성일 20-0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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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법학계열 개강 관련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강의 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학계열 종합행정실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법학계열 전체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감역 확산이 우려되어 모든 구성원의 주의와 예방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 개강 이후 강의 진행시 유의사항

   가.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수업 진행 시 전체 교원 및 학생은 이를 상호 양해함

       (첨부된 마스크 선택과 관련 홍보자료 참조)

   나. 1법학관 주출입구에 비치된 손세정제(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소독을 반드시 실시함

   다.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하며,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이용 후에는 최소 30초 이상 손씻기를 실시함

   라. 학내에서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며

       본교의 경우 건강센터(오비스홀 지하)에서 선조치 후 필요시 경희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함

 

2. 주요 코로나19 관련 FAQ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2020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Q6>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7> 의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7 :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Q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8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3. 비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대응 매뉴얼을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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