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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6-2학기 정기주차권 신청·차량요일제 및 교내주차요금 단계적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6-08-17 00:00

본문

다음과 같이 2016-2학기 정기주차권 신청·차량요일제 및 교내주차요금 단계적 인상을 안내합니다.


1. 정기주차권 신청

1) 신청기간 : 2016.08.22(월)~09.10(토)

2) 신청문의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02-961-9390)

3) 자세한 사항은 학생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실시

1) 실시기간 : 2016.09.01.() ~ 동계방학 전

2) 대상차량 : 본교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안내

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차량요일제 안내

월요일

1,2

해당차량 주차 및 출입금지

화요일

3,4

수요일

5,6

목요일

7,8

금요일

9,0


4) 차량요일제 3진 아웃제 실시 안내

) 해당학기에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17-1학기 정기권 신청 자격 박탈

5) 차량요일제 시스템화 안내

) 출입구 게이트에서 LPR시스템(번호인식)으로 자동 체크 위반차량 출입 불 가(위반 시 일반요금 적용)

) 현재 요일제를 변경하신 구성원들은 변경하신 요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임

6) 차량요일제 변경 신청 안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요일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사본에

소속, 성명, 직급, 변경하고자 하는 요일을 기입하여 사무처 총무팀(본관1 )으로 제출하면 차량요일제 변경 해드립니다.

 

7) 차량요일제 면제 신청 안내

) 임신 중인 여직원의 경우에는 총무팀으로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모수첩 등)와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시 출산일까지 차량요일제 제외

) 장애인등록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처리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

) 거동에 문제가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요일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해당기간 동안

차량요일제 적용 제외

. 본관 주변 주차금지 : 본관 주변 주차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구성원은 지정된 주차공간(푸른솔문화관 및 오비스홀 지하 주차장,

평화의 전당,노천극장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내 주차요금 단계적 인상 안내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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