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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준수 및 예방·근절 노력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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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1-06-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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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군부대의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조직적인 은폐·축소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성비위 근절 및 대응에 대한 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따라

사안처리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불시점검 실시(연2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 입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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