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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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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33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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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국제법무대학원 내규를 보던중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규에는 4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1/2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5기때 비논문학위로 4학점만 이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리낸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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